분실물 보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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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cc는 고객의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통해 신고 및 처리요청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고객이 요청한 물건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인계한다.
분실물 책임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귀중품의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을 보관하여야한다.
고객이 사전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실물 관리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분실물은 프런트데스크에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작성해 관리한다.
분실물 관리 대장에 기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수일자, 발생장소, 발견부서, 반환 및 처리 결과
- 성명, 연락처의 경우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기록한다.
분실물의 처분
소유주를 특정할수 없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한다.
관리책임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 한 분실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구분 | 보관기간 |
---|---|
음식물1. (부패가 일어나는 모든 음식물) | 보관불가 |
음식물2. (밀봉되어 있는 음료 및 주류 통조림 등) | 익일보관 |
소모품 및 잡화(화장품, 약품, 의류, 가방, 신발 속옷 등) | 1개월 |
귀중품(지갑, 귀금속, 전자제품 등) | 3개월 |
경과 규정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 물품은 본 규정을 실행한 날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규정의 관리
본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부서에서 규정하며, 프런트에서 이를 관리한다.